불량 마스크 보건용으로 팔다 덜미

대전지검, 33만매 압수·폐기

2020-04-06     김찬혁 기자

폐기를 앞둔 마스크를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제조, 속여 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폐보건용 마스크를 분류,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해 제조, 유통한 고물상 A(40)씨, 자영업자 C(63)씨, 자영업자 D(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 C씨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약 100만매를 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B(53)씨도 올해 1월 말쯤 C씨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약 100만매를 57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에도 폐보건용 마스크 약 100만매를 1억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10-15일 D씨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약 32만매를 1억 280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후 C씨는 지난 3월까지 A씨와 B씨로부터 매수한 폐보건용 마스크 53만매를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로 포장해 제조·저장했으며 지난 2월 7∼12일 마스크 8400매를 270만원에 판매했다. 또 같은 달 무역업자 E(48)씨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52만 8000매를 2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씨는 지난 2월 중순 B씨로부터 매수한 폐보건용 마스크 52만8000매를 2억5000만원에 판매했다. D씨 또한 A씨와 B씨로부터 매수한 폐보건용 마스크 32만매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로 포장해 제조·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불량 마스크 약 33만매를 압수·폐기했다. 이들이 제조·유통한 마스크는 코편·귀걸이용 밴드 등 불량, 천공으로 인해 차단·밀폐 기능 저하 등 보건용 마스크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국민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각종 범죄에 신속·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