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 전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지급

미취학아동 1인당 20만원 , 중학생 15만원

2020-09-24     송영훈 기자
서울의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아동양육가구의 돌봄·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중학생 이하 아동 양육가구로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의 경우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미취학아동은 대전시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한다.
 
시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 출생한 미취학아동 7만 2000여 명에게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문의사항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대전 시청이나 각 구청,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대전교육청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