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전국 지방법원과 협약 체결

전국 18개 지방법원 및 특허법원 총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조정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 지원

2024-04-24     김형달 기자
민사제도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유승남, 이하 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하여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남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