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 확대(최대 20만원) 8일 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2024-07-09     김형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 지원대상 : ①최초 공고일(20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0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개인·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