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백기’에도 교육당국 강경대응은 계속

하루 만에 개학연기 철회 “심려끼쳐 사과”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공정위 신고는 예정대로 진행

2019-03-04     김성서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개학연기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 5일부터 모든 유치원이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예상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이 예고했던 제재는 그대로 가해질 전망이다.

한유총은 4일 오후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내일(5일)부터 모든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한유총은 이번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유총은 당시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소속 유치원 수를 1500여곳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유치원 개학일인 이날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239곳(약 6.2%)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3일 오후 11시 기준)보다는 126곳 줄었고 한유총의 주장보다 훨씬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곳 △부산 50곳 △경북 35곳 △서울 14곳 △인천 2곳 △대구·전남·충남 1곳 등이다. 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제주 등은 개학을 미루겠다고 답한 유치원이 1곳도 없었는데, 정부의 무관용 원칙과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개학 연기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철회됐지만 교육당국의 제재는 예정대로 가해진다. 우선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예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립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날 중에 신고할 방침이다. 해당 법령 제26조에 따르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오는 5일에는 다시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이 있으면 즉각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개학 연기가 지속될 경우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