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제자리걸음
교육위, 한국당 법안발의 지연에 내달 3일로 심사 지연 한국 “법안 곧 정리” 민주‧바른미래 “다음 심사도 불투명”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 법안의 병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심사를 내달 3일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의장 및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을 주축으로 자체 법률안 마련에 나섰지만, 자체 공람 및 문구 수정 등의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며 이날 법안소위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곽 의원은 자체 법률안과 관련해 "지금 아직 (법안에 대해) 논의된 것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곧 나올 것"이라며 "(여당과 언론에게) 다 알려드리고 할 것이다. 곧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내달 3일 논의 가능성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당에서 이날 법안소위에서 내달 3일 전 제출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위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다음 법안소위까지 (한국당 법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다음달 3일에는 꼭 처리하자고 하니 한국당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며, 단독 강행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래서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합의했단 뜻이라고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한국당이) 한 시간 늦게 들어왔을 뿐 아니라, 오늘은 (자체 법안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내달 3일에 낼지도 모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래서 콕 짚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꼭 처리하도록 확약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아마도 (가능할 것)'라고 말하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