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팔방]교회의 정치 참여는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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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팔방]교회의 정치 참여는 당연한 일이다.
  • 정재학 기자
  • 승인 2019.12.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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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정치 활동은 옳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와 국가, 국가기관의 분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원리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미국에서 나온 얘기로 교회와 국가, 국가기관의 분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의 분리를 말한다. 입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도 연설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교회에 대한 교회법을 침해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행정부와 교회의 분리는 미국의 전통을 보면 공무원이 될때 특정한 종교를 가진사람만 해야 한다는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부도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종교적인 원칙과 양심에 저촉되는 건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교분리와는 많이 다른 것이다. 미국의 전통과 탄생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건국한 곳이다. 개신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 그러면 어디에 반대하는 종교의 자유인가. 첫번째 가톨릭, 영국 성공회이다. 그러면 프랑스와 독일같은 나라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나왔다.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당시 가톨릭이었는데 개신교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다. 종교갈등이 심했다. 영국은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었는데 개신교를 핍박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 와서 양심에 따라 성경에 따라 제대로된 신앙생활을 하자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그 중 갈등 중 하나는 미국에 와서 새로운 국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각 주마다 상황이 달랐다. 그 넓은 땅에서 얼마나 각축전이 벌어졌겠는가. 그래서 같은 기독교이지만 갈등이 심해져 국교를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나왔다. 같은 기독교에서 모양이 다른 걸 인정하자는 배경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나왔다. 토마스제퍼슨 대통령이 두가지 원칙을 세웠다. 하나는 국교설립 금지, 하나는 자유활동을 보장하자는 거였다. 토마스 대통령이 1802년 1월1일에 침례회협회에 편지를 보내고 종교라는 것, 기독교는 오로지 인간과 그의 신사이에 놓여있는 문제이며 자신의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은 오직 행동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개인의 양심과 의도가 중요하지만 국가나 사법부나 행정부는 의견과 양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토마스대통령은 입법부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교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안된다고 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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