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 사실이면 부정선거,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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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 사실이면 부정선거, 탄핵감이다!
  • 정재학 기자
  • 승인 2019.1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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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사건은 선거개입사건으로 번지면서 부정선거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탄핵감이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이다.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정부나 정당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을 이용한 하명수사에서 벗어나 청와대 선거개입의혹사건으로 번지고 있으며 정부여당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사건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히 네임덕 사건이 아니고 민심이 떠난 엄중한 사건"이라며 "청와대 선거개입의혹이 확대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명해야 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의혹없이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검찰이 지난 20일 송병기 부시장을 소환해서 12시간 조사했는데 중앙당과 청와대가 임동호를 정리하고 송철호 체제로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부정선거 사건으로 민주주의 기초를 파괴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경찰을 이용한 하명수사 뿐만아니라 이전부터 공천 과정에서부터 경선을 포기시키고 송철호를 단독 전략공천으로 가기 위해 임동호씨를 설득했다. 임동호씨는 계속 말을 바뀌는 상황으로 임종석, 한병도와 만나서 자리에 대해 말을 했었다는 것이 이 사건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예비후보 등록한 지난해 3월31일 연설에서도 경선포기 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면 울산시장 선거는 정부여당의 조직적인 선거개입한 부정선거로 볼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검찰수사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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