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모집인원 고려해 지원…내달 4일 선발 완료
전체 유치원의 80% 가량이 참여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가 21일 일반 모집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대폭 늘어 전체 사립유치원의 59.5%인 2448곳이 참여하고, 국·공립유치원은 사실상 100%가 참여한다.
대상이 늘어난 만큼 처음학교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희망순위별 접수방법에 학부모의 궁금증이 몰리는 만큼 처음학교로 모집방식과 등록 과정을 살펴봤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입학을 원하는 유치원을 선택하고 각 유치원의 추첨결과에 따라 원아가 선발되는 방식이다. ‘순위’별 방식이 아닌 ‘줄서기’ 방식인 만큼 유치원별 모집인원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A유치원의 모집인원은 10명, B유치원의 모집인원은 5명, C 유치원의 모집인원은 4명이고, ㄱ지원자(학부모)가 1순위로 A유치원, 2순위로 B유치원, 3순위로 C유치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해 볼 경우 1순위로 A유치원을 지망한 지원자가 10명을 넘지 않으면 ㄱ은 바로 선발된다.
1순위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2순위 지망자 중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B유치원의 경우 1순위 지원자가 미달됐을 때 ㄱ에 기회가 온다. 만약 4명이 1순위에서 선발됐다면 ㄱ은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2순위로 B유치원에 지원한 다른 학부모와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C 유치원의 모집인원은 4명이므로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3명의 지원자만 있어야 ㄱ에게 선발 가능성이 남는다. ㄱ은 나머지 자리를 놓고 3순위로 C유치원을 신청한 다른 지원자와 함께 추첨을 진행하게 된다.
결국 가장 원하는 유치원을 1순위로 지원하는 게 정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희망 순위별로 추첨인원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면서 “각 순위에 지원자가 미달될 경우 차순위 희망자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A·B·C 유치원 모두에서 선발되지 않는 경우 지원자는 대기자로 전환된다. 대기자 자격은 각 유치원의 추첨결과가 나온 뒤인 다음달 5일부터 31일까지 유지되고, 지원했던 유치원에서 결원이 나올 경우 대기자에게 결원 발생이 문자로 안내된다. 문자를 받은 대기자는 3일 이내에 해당 유치원에 등록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가 스팸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간 마감 다음날부터 계속 처음학교로를 모니터링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기자의 등록마감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30일에 결원이 발생해 안내를 받았더라도 다음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대기자는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사이 처음학교로로 지원한 유치원에 결원이 나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유치원에 등록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원아가 원하는 가장 적합한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처음학교로 접수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유치원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원이 생긴 유치원도 별도로 안내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추가모집이 이뤄지고, 대기자 선발기간이 끝난 뒤 추가모집을 하는 유치원 리스트도 처음학교로에 공지된다. 추가모집 카테고리도 시스템 상 신청화면에 활성화된다.
단, 처음학교로는 추가모집의 경우 접수기능까지만 제공할 뿐 실제 등록 절차는 해당 유치원과 학부모가 진행해야 한다. 처음학교로에서 추가모집에 접수했다고 해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실상 눈치작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치 경쟁률을 고려해 지원하는 대입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원비가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에 쏠릴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선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공립유치원만 선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예측했다.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6일 오후 7시 마감된다. 선발은 다음달 4일 완료되며,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을 원하는 학부모는 다음달 5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11시59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처음학교로 관련 상담은 콜센터(1544-0079)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