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물량 20% 장애인·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
12월18일까지 선착순 접수 대당 2600만원
12월18일까지 선착순 접수 대당 2600만원
대전시가 전기자동차의 차종별 수요에 맞춰 전기승용차는 지원 대수를 줄이고 1톤 전기화물차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물량에 비해 수요가 적은 전기승용차는 기존 1496대에서 894대로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는 기존 100대에서 5배 이상 늘어난 566대를 지원한다.
총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313대는 장애인,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우선 배정 물량 중 9월 말 이후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10월부터는 일반 배정 물량과 통합해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접수 기간은 8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영업점 등)와 차량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톤 전기화물차는 1대당 26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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