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불법 거래 매도·매수인·공인중개사 고발 조치
대전시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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