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결과 곧 발표"
KAIST "결과따라 조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조만간 수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검찰 관계자는 "곧 (KAIST 교수의 중국) 기술 유출 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시기는 이르면 내주 초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KAIST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KAIST와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을 맺은 중국 충칭이공대에 2015년부터 파견돼 근무했는데, 이때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용역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약을 맺어 진행했고 이에 따른 수억원의 돈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대전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교수는 문제가 된 기술이 가시광선을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전송하는 '라이파이'라는 범용 기술로 산업 기술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라이다'(LIDAR)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라이다는 초당 수백만개의 레이저빔을 발사해 주변 환경을 3D로 인식함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히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KAIST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일지 산업기술 유출일지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학교 측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분리되진 않겠으나 현재 정확한 혐의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