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기관에 최적의 플랫폼 제공...거래 투명성, 보안성 등 기술적 완성도 높아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내에 개방을 전면 허용한 가운데 STO에 최적화된 플랫폼이 개발돼 증권사와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대덕연구단지 내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 (주)데이터젠(대표이사 임선묵)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STO)을 위한 플랫폼 ‘스톡박스(STOKBOX)’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명품, 미술품, 음원 등의 실물자산에 근거해 발행되는 토큰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 한 것이며,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거래된다.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발행인과 장외거래중개업 요건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스톡박스’는 프라이빗 메인넷, 온체인상 구현되는 분상원장, 투자계약증권의 보안성과 인증을 위한 NFT메타데이터 기록, 계좌 관리기관의 연결을 위한 스마트컨트랙트,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위한 미러닝 기능, 투자계약증권의 유동화를 위한 NFT분할 등의 기술을 탑재했다.
특히 토큰증권을 비롯한 모든 금융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무결성과 신뢰성을 위해 발행과 유통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온체인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됐으며, 데이터젠의 특허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 처리를 위한 다중 트랜젝션 병렬 처리기술’을 적용해 블록체인에 대한 거래원장 데이터의 병목현상을 없애고, 획기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원장 자체에 NFT 메타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타 블록체인과 차별화된 NFT 자산 인증기능을 제공한다.
임선묵 대표는 “토큰증권 플랫폼 핵심 요소는 금융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규제 준수를 위해서, 투자자 보호 및 기술적 안정성이 필요하다”며 “스톡박스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실현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인증 및 거래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올 3분기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해 플랫폼을 검증하고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컨소시엄과 협의를 통해 유통 시장에 적합한 플랫폼도 추가로 출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에 블록체인 메인넷을 자체 개발한 데이터젠은 2021년 온체인상 구현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하이트래퍼(메인넷 v2)를 완료하고, NFT 조각 투자 서비스와 금융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실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