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률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상생협력법개정)와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을 골자로 한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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