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해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
8개 제품으로는 3차원인쇄기(프린터), 무인기(드론), 발광다이오드(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약 26.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31개에 대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도이다.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최대가점(3점), 직접생산 확인 현장조사 생략, 성능인증 가점(3~5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