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정부가 교육공안정국 조성…권력기간 동원 탄압”
정부가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강행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반면 한유총은 “정부가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한다”며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한유총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시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유총은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교육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걸핏하면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 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개학일자 결정 및 학사일정 조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면서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