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철회 방침을 밝힌데 이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일 세종시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학부모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도 허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초등학교 1, 2학년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놀이·체험 중심 영어수업이라면 초등학교 1, 2학년도 그 연장선상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조기영어수업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유 부총리가 취임 직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을 전격 철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연계된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공교육 공백을 우려해 방과후 영어수업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 개정 문제를 포함해)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다만 놀이·체험 중심의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