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유아교육‧학교급식법 일부개정 추진
지원금→보조금 바꿔 부당사용 감독‧처벌강화
지원금→보조금 바꿔 부당사용 감독‧처벌강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3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19일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했고,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 사용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보조금 및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조치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해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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