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내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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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내일부터 신청
  • 최정
  • 승인 2019.03.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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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 대상
교재비 등 인상…고교생 수업료‧입학금도 지원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정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부터 교재비 지원금 등이 인상됐다. 뉴스1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을 대폭 인상한다. 부교재비는 두 배 오른다.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정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생에게는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 230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모두 지원 받는다. 교육비는 서울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중위소득은 50% 이상이지만 60%를 넘지않는 가정의 학생은 지원 대상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이 교육비까지 지원받으면 연간 최대 29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각각 6만6000원과 5만원이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3만2000원과 7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부교재비의 경우 100% 뛰어올랐다.

중·고생도 부교재비가 10만5000원이었던 것에서 올해는 20만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용품비도 8만1000원을 받게 돼 지난해 5만7000원보다 42% 올랐다. 고등학생은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설치(120만원) ,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고교 학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만 교육비로 지원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되지만,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 규모는 약 7200억원이다. 교육급여는 31만여명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7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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